앞으로 교차로나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가 있어도 그냥 통과하는 차량은 과태료는 물론이고 보험료까지 할증됩니다. 아직까지도 우회전을 할 때 처음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불일 때 가도 되는지 안되는지 여전히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회전을 하려고 진입 중일 때 보통 횡단보도 두 개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지 멈춰야 하는지 애매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해 신호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찰청 단속기준
그런데 이 부분을 경찰 측에서는 아직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에게 방해만 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사고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경찰청 단속 기준에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지나가더라도 현장에서는 단속을 안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벌 등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든 안 하든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
내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회전시 처음 만나는 신호등이 녹색불이라면 적색 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회전을 하자마자 또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차량 앞을 건너고 있다면 천천히 서행하거나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되고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보험료 할증
만약 지키지 않으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과태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까지 할증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할 경우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2회에서 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가 할증이 되고 4회 이상 위반할 경우 보험료가 10%까지 할증됩니다. 이 규정은 22년 1월 1일부터 위반한 차량에게 적용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 취약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회물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우회전의 경우 운전자의 판단에 맞기다 보니 그만큼 사고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횡단보도 내에서 운전자가 우회전을 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출발하게 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규정에 반대되는 의견
이 규정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우회도로부터 제대로 확보한 상황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다, 운전자 스트레스만 더 심해질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오면 우회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라는 규정과 무엇보다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의 통과 여부가 말하는 사람마다 모두 달라 더욱 혼동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회전을 할 때도 여전히 뒤에서 빵빵거리는 사람들이 많고 이때 무언의 압박을 받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우회전 교통 신호를 잘 지키고 있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지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양보하다가 오히려 나에게 벌금과 벌점, 보험료 할증까지 모두 부여될 수 있으므로 꼭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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