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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후보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효도계약서

by 스볼컵 2021. 12. 14.

최근 효도 계약서를 쓰는 가정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은행들도 효도 계약서 컨설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효도 계약서는 재산이 많은 부모와 자녀만 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재산이 집 한 채여도 오히려 더 필요한 제도입니다.  

내 자녀는 착해서 걱정 없다고 생각해도 사실 부모 자녀 갈등은 자녀보다는 며느리나 사위로 인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율은 똑같지만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65세 이상 노년층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노후에 재산이 많으면 정부의 복지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자녀에게 어느 정도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여러 가지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과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증여가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효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는 효도 계약서와 작성요령,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효도 계약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자녀가 부모를 홀대하면 그 증여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효도 문화도 많이 변화되면서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효도 계약서 주요 내용

1년에 몇 회 이상 가족 식사하기 등의 효도 설계가 가능하고 죽을 때까지는 월세를 부모가 받는다 같은 노후 보장형 조건을 기재한다거나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요양원은 보내지 말 것 같은 온정 요구형 조건 그리고 자녀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도박이나 코인, 주식을 금지한다 등의 조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 손자, 며느리, 사위 등 누구에게나 재산 증여를 조건으로 효도 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돈 때문에 효도라는 문화가 계산적으로 변질되고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씁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효가 강조되었던 유교문화의 조선시대에도 사실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재산 상속은 서로 교환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효도를 많이 하는 장남이나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많이 상속되는 문화였지만 요즘에는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사전 증여나 효도 계약서가 늘어나고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효의 윤리 이면에는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동기도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효도 계약서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효도를 잘해서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부동산 세금을 피하면서 당당하게 효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효의 개념에서는 각박하게 느껴지지만 일반 다른 거래에 비해서 어쩌면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효도 계약서를 쓰더라도 실제로 자식들의 마음은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효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효도 계약서는 새롭게 생긴 제도가 아니고 민법의 조건부 증여 제도를 응용한 것입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일정 조건에 맞춰 효도를 하지 않으면 민법상 계약 위반인 것입니다. 즉, 불효 시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효도 계약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특히 전재산이 집 한채인 부모님들은 죽기 전까지 증여한 재산에 대해 다시 찾아올 권리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효도 계약서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주기만 하는 부모님께서 이 정도 효도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모은 재산이지만 노년에 남은 마지막 재산만큼은 조건부로 준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조건의 내용을 정확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도 계약서 작성요령

재산을 준다거나 부모님을 잘 모신다, 재산 관리를 잘한다 같은 추상적인 내용은 법적으로 판단하기 애매할 수 있습니다. 용돈을 매달 10일에 100만 원씩 보낸다던지 한 달에 2회 이상 자녀와 함께 방문 같이 정확한 날짜, 횟수 등을 명시해서 작성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계좌번호까지 정확히 명시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로 5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라고 하는 등 재산 증여 금액에 비해 무리하게 많은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피상속인 생전에는 증여한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지 않는다는 조건하고 조건 불이행 시 증여 재산을 반환한다는 문구를 꼭 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이름, 사인이나 도장, 계약 날짜를 넣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두 계약서를 겹쳐서 놓고 경계면에 쪽마다 겹쳐서 부모와 자녀의 도장과 사인을 해서 위조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다른 자녀가 재산 분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제간의 재산 다툼은 재벌이든 서민이든 자주 발생하는 일이고 부모로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시 재산을 투명하고 적절히 분배해서 이후에 추가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언대용 신탁 제도

효도 계약서가 부끄럽다거나 부모 자식 간에 계약서까지 쓰는 건 못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유언대용 신탁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사에 보험을 제외한 자산을 맡기면 금융사가 재산을 위탁받아서 재투자 등의 관리를 해주다가 사후에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유교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는 효도법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는 민법 제974조 1호에 따라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수위에 따라 형법 제271조에 의한 유기죄에 해당한다면 처벌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을 떠나서 효도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부모님을 찾아뵈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좋은 분위기에서 미리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가족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들께서는 겉으로는 자녀들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하시지만 직접 효도하라고 말씀은 못하셔도 내심 효도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효도 계약서 없이 자녀에게 효도를 받는 것이지만 여유가 된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도 좋고 가족끼리 구체적이고 정확히 작성한다면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알아두었다가 증여 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공증까지 한다면 공증비용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아직 자녀가 어리더라도 재미 삼아 효도 계약서를 작성해본다면 교육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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