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강검진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12월 안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이 아니어도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국가 건강검진을 하지만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74%에 그쳤다고 하고 이는 1년 전인 2018년보다 2.8% 포인트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검사들은 나이대별로 평생 한 번만 무료로 해주는 검사를 비롯해서 10년에 한 번 하는 검사들도 있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할 때 필요한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 제출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게다가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암 검사를 해서 암이 발견됐다면 국가에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지만 개인적으로 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치료비 지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신청을 하면 건강검진을 미룰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종류
국가 건강검진에는 직장가입자가 받는 건강검진과 지역가입자를 비롯해서 나머지 분들이 받는 일반 국가 건강검진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검사내용
검사 내용은 나이에 따라서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검사내용과 암 검진 등의 내용은 건강검진 안내문에 보면 잘 나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혈압측정이나 흉부방사선, 혈액검사 등이 있고 나이대별로 4살 간격으로 콜레스테롤 관련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비롯해서 10년에 한 번 또는 일생에 한 번만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해당 검사를 받는 나이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해 건강검진을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대상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한 번, 사무직의 경우 출생 연도에 따라 2년에 한 번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출생 연도에 따라 2년에 한 번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가입자와 나머지는 40세 이상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었지만 2019년부터 2~30대 직장 피부양자와 2~30대 지역세대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안내문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되고 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으로 건강검진 안내문이 통보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조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민원 여기요->개인 민원-> 건강검진에서 건강검진대상 여부 조회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을 받는 데는 돈이 들지 않지만 검진을 안 하면 돈을 내야 합니다.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검진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서 산업 현장에서 일을 안 하는 경우 무료 건강검진을 받지만 안 받아도 과태료는 안 냅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건강검진을 안 받게 했다면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부과되는 금액은 300만 원까지는 아니고 10~30만 원 정도입니다.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2020년부터는 기존에 부과되었던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되면서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자에게 부과됩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벌금을 내는 것보다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더 이득일 수도 있어서 그냥 과태료 내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내 건강도 지키고 회사도 과태료를 안 내면 더 좋을 것입니다.
12월 안에 건강검진받기
혹시 코로나로 인해 병원이 바쁘니까 의료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안 한 경우나 건강검진 통지서를 봇 받았거나 일로 인해 바빠서 연말로 미뤄뒀다면 얼마 남지 않은 12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12월 안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좋겠지만 예약이 거의 다 마감된 병원도 많고 지금까지 미뤘다면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안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건강검진 긍정적 요인
직장에 안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과태료는 없지만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줄리는 없고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돈을 주는 것이므로 검진을 안 받으면 진짜 손해 보는 것은 본인이 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국제학술지 발표 자료에 의하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그룹이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뇌혈관 사망률은 42%, 질환 발생률은 18% 낮고 의료비도 적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평생 한 번 또는 10년마다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은 안 받으면 정말 손해일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연기하는 방법
코로나로 인해 병원 가기가 거려지고 연말까지 미루다가 아직 못 받은 경우 올해 안에 어렵다고 생각되면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병원 이용을 꺼리게 되면서 연말에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시적으로 올해 6월까지 건강검진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올해 말 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작년에 못 받았다면 올해 말까지도 가능하지만 예약이 거의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많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건강검진을 미룬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일반대상자들은 내년 1월 초에 전화 1577-1000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직장가입자는 사업자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 여기요->민원안내-> 서식자료실에서 사업장 건강을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이후에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즉, 짝수 연도 출생자도 지역이나 병원 상황에 따라 올해 말까지 건강검진 기회가 아직 있고 올해 검진을 못 하는 경우에도 내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일반 검진자는 전화로 작년 건강검진을 못했다고 말하면 할 수 있고 직장인들은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연초에는 건강검진 예약자가 많지 않고 연말에 몰리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경우 미리 신청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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