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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11월부터 변경 적용되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

by 스볼컵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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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청약제도가 바뀝니다. 넣는다고 모두 당첨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조건이 있어 지원하고 싶어도 못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뀐 청약제도는 진입장벽을 낮춰 이전에 기회가 없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월 이후 모집부터 새롭게 변경되어 적용되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청약제도
주택청약제도

그동안 청약 기회가 제한된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11월부터 청약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개편된 청약제도의 적용시점은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9월 중 입법예고와 10월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11월에 시행됩니다. 제도를 개편하고 기존 공급도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청약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고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등 계속적인 지원을 했으나 개선에 대한 지적이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이전과 다른 가구 변화와 주거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청약제도를 11월부터 개편합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청약 허용

첫째, 현행 청약 자격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청약 자격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는 주택소유 이력이 없다 하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했습니다.

둘째, 개선된 청약 자격

주요 청약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11월부터는 1인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가구 등을 배려하여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조건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를 충족하면 청약 공급의 기회가 주어 집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청약신청 가능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째,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약 965만 원이고  4인 가구는 1,135만 원입니다.

둘째, 자산 기준 적용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 약 3억 3천만 원 이하를 적용합니다. 다만 자산에 전세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 개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중 사실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자녀수 순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당첨이 어려웠습니다.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경쟁률을 높이게 되는 점들도 있었습니다. 11월부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을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합니다. 일부 물량은 자녀수 순으로 선별하지 않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추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개선된 청약제도 운영

기존의 대기 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장기간 무주택자인 40~ 50대 세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만 공급방법을 개선합니다. 신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신규 편입대상자,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 적용하여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를 배려합니다. 11월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 저소득가구 등 수요가 많은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이 궁금한 경우

청약 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또는 청약 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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